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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 '파열방지 기능' 장착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 송고 2021.07.04 13:42 | 수정 2021.07.04 13:54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경고그림 크기 용기면적比 1/35→1/8 확대...'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후 2023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4개를 사용하는 생활 밀접 제품이다. 부탄캔 사고는 연간 20건, 인명피해는 1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부탄캔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 관련 사고는 78건(80%)을 차지했다.


부탄캔 용기 도안 예시 ⓒ산업부

부탄캔 용기 도안 예시 ⓒ산업부

'파열방지 기능'이란 부탄캔 용기 가열로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탄캔 안전강화 일환으로 용기 외부 표시사항도 개선된다.


소비자가 주의사항을 인지하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용기면적 대비 1/35→1/8로 확대한다.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판매중이나,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제조사의 설비투자 및 제품안정화를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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