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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 송고 2020.06.12 15:26 | 수정 2020.06.12 15:31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상조업체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관련 예시 신설 및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예시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례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주요 내용은 ▲부당고객유인행위금지 관련 예시 개정 ▲중요 정보 변경 시 통지의무 관련 예시 신설 ▲만기환급금에 대한 설명 예시 신설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가 원칙임을 설명하는 예시 신설 ▲상조보험 관련 예시 개정 등이다.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함에도 상조회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례들이 있어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예컨대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 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사들을 적발치했으나,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 원칙을 다시 설명하고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의견이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만기 환급금 지급액 및 지급 시점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도록 예시를 신설,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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