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대상 상품·용역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실질에 따라 과태료를 조정하고, 지연 및 보완공시의 기한을 설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공정위는 "수직적 출자구조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지주회사 체제 관련 내부거래에 대해 강화된 내·외부 감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주회사 체제가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하에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현행 시행령은 자회사와 다른 회사(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등) 간 합작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기 위해 하나의 손자회사에 대해 둘 이상의 회사가 최다출자자로서 동일한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복수의 자회사도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개정안은 공동출자가 가능한 경우 중 ‘자회사 소유 주식이 지주회사와 같은 경우’ 및 ‘자회사 소유주식이 다른 자회사와 같은 경우’를 제외했다.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대규모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시 사전에 이사회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한다.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의 경우 정상적 영업활동임을 고려해 그 대상을 제한한다.
현행 시행령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 중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혜택의 일환으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증가하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감시 필요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상대방 중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를 삭제했다. 다만 기업집단의 제도 숙지 및 이사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 거래행위에 대해 기존 시행령을 적용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