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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레알리스-디와이엠솔루션 합병에 시정조치 부과

  • 송고 2020.05.20 12:00 | 수정 2020.05.20 08:5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보레알리스 시장점유 90% 사실상 독점사업자…"합리적·비차별적 조건으로 반도전 공급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사인 보레알리스(Borealis AG)와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보레알리스 오스트리아 빈에 본사를 둔 화학소재 기업이다. 디와이엠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화학제품 제조기업으로 전력 케이블용 폴리올레핀 컴파운드를 생산한다. '반도전'이란 전력케이블의 도체에만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케이블의 오작동을 막는 물질이다.


보레알리스는 디와이엠의 주식 90.52%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 2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보레알리스-디와이엠 결합이 폴리올레핀 컴파운드 제품중 전력 케이블의 소재로 사용되는 고압 및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고압 반도전 시장 2위 사업자이면서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임박한 디와이엠을 각 시장에서 모두 1위인 보레알리스가 인수함으로써 관련업계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 고압 반도전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이 가격인상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3년간 신규진입자가 없었고,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은 10년간 반도전 공급업체를 변경한 적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 결합 인수자인 보레알리스는 국내 초고압 반도전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에 이르는 사실상 독점사업자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인 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에게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반도전을 공급할 의무 ▲공동개발 상대방에 대한 초고압 반도전 생산기술 제공의무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압 및 초고압 전력케이블의 핵심 소재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했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결합 심사시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해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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