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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시행안 발표…韓 산업계 영향은?

  • 송고 2021.07.15 07:08 | 수정 2021.07.15 07:3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산업부 차관 주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점검 회의

"수출국과 공조 대응 필요...탄소배출권거래제 중복적용 제외 노력"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EU 역내 생산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만큼 철강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 주재로 15일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을 비롯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관계자가 참석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100만달러·톤) ⓒ한국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100만달러·톤) ⓒ한국무역협회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관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정책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Renewable Energy 100%),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다"며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산업부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 등 산‧관‧학 협의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재계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수출시장 위축 우려를 표명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이는 결국 수출품에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제조업 위주 및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수출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알루미늄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또한 유 실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저감제도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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