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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길 열린다

  • 송고 2021.06.08 12:53 | 수정 2021.06.08 13:00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조건부 입주허용 ▲양허관세 농축산물 국내 밀반출 사전차단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 반출입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조건부 입주허용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소고기·분유 등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 이번 법 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되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 및 물품관리체계 구축 등 조건부 입주가 허용된다.


양허관세 농축산물의 국내 밀반출 사전차단은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가공하고 자유무역지역 밖에서는 작업할 수 없다.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 제도 개선은 물류흐름 개선을 위해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을 6개월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법 시행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유치해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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