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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한 디지털 경제 확립 역점"

  • 송고 2020.12.31 14:35 | 수정 2020.12.31 14:37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기업 반칙 안통하는 사회 구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2021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시장 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과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플랫폼의 공정화법 제정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소비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소비자 지향적으로 발전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이나 갑질 등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느 기업을 불문하고 감시해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2021년은 공정위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로써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시장 경제 수호자이자 혁신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원사로서의 소명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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