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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獨 DH, '배달의민족' 인수 허용하되 '요기요' 매각해야"

  • 송고 2020.12.28 12:00 | 수정 2020.12.28 09:1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DH가 보유한 DHK 지분 전부 6개월 내 제3자 매각 조치

"음식점·소비자·배달원 이해관계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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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SE·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우형)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되, DH에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전량(100%)을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DH는 작년 12월 우형 주식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DHK는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며 '배달통'을 자회사로 둔 독일계 사업자다. 우형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다.


공정위는 DH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보유한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 기간 중 매각을 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6개월 내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매각대상인 ‘요기요’ 배달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소비자·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며 "배민-요기요 간 경쟁관계는 유지하는 동시에 DH-우형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는 달성할 수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DH-우형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 ▲P2P 측면에서의 경쟁자 인수 ▲P2B 측면에서의 음식점 수수료 인상 ▲P2C 측면에서의 노출순위 조정 등 플랫폼의 3가지 경쟁이슈를 검토했다. 특히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등 연관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고려했다.


ⓒ공정위

ⓒ공정위

배달앱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비자와 음식점 간 음식주문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문중개 모델’과 배달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모델로 구분된다. 배달앱 월 이용자 수(접속 기준)는 올해 8월 기분 약 2700만명, 배달앱 이용 음식점수는 35만개, 배달대행 라이더 수는 12만명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요기요 점유율 합계가 지난해 거래액 기준 99.2%로 1위이고,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 격차가 98.8%p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최근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기준 5% 미만이다.


배민과 요기요의 이용자들은 서로를 차선의 선택으로 이용하므로 상호 간 수요대체성과 전환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배민-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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