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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美 무역법 232조 철강규제, 한국 제외돼야"

  • 송고 2021.09.27 06:00 | 수정 2021.09.26 11:3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허창수 회장, 무역확장법 관세 철폐 주장 美 상원의원에 감사 서한

美 금속제조업·사용자협회 "바이든 행정부 232조 관세 철폐 촉구"

전경련 허창수 회장 ⓒ

전경련 허창수 회장 ⓒ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은 27일 미국 동맹국인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美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美 상원의원에 감사와 지지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전경련에 따르면 美상원 제리 모란 의원(공화)은 최근 라이몬도 美상무부 장관과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2018년부터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에 미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쿼터할당을 적용하는데 동맹국은 이 조치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허창수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있게 제기하고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허 회장은 "한국이 70여년간 냉전과 전쟁을 함께 거쳐 온 강철같은 미국의 혈맹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232조의 한국 적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美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트럼프 前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해 판단시 수입량 제한․관세부과 권한을 규정한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 등 해당국의 경제계는 232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232조 행정명령이 본격화 된 2018년 당시 美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이래 2019년에는 美 상‧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를 요청했다. 이어 작년 한미재계회의에서 美상의와 함께 232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사실상 232조 개정안을 담은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공화․민주 상원의원에게 지지 서한을 전달, 6월 방한한 전직 美 상하원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리 모란 의원은 "지난 3년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작년 소비자 가격이 4% 오를 때 철강 가격은 400% 가까이 올랐다.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돼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거나 제조량을 줄였다.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안보 위협 대상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들과 협력해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美 금속제조업·사용자협회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철강공장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32조 철강 관세를 부과했는데, 현재 가동률이 85%에 달해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232조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갈등 상황 속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기에 美상원의원이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한데에 의미가 크다”며 "그간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연장선으로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하루 빨리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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