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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ESG 법안 97개…"규제·처벌 조항이 지원의 10배"

  • 송고 2021.09.06 11:00 | 수정 2021.09.06 07:55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지배구조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 한 개도 없어

"ESG 입법이 오히려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

국회에 계류된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97개로, 이 중 기업 경영과 직접 연관된 조항이 244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문 '지원'보다는 '규제'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8월까지 국회 계류된 법안을 IMF 분류기준에 따라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회 계류 중인 ESG 법안은 총 97개로 E(환경)에 관련 법안은 14개(14.4%), S(사회)는 71개(73.2%), G(지배구조)는 12개(12.4%)로 사회 관련 법안이 가장 많다.


ESG 계류법안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규제신설·강화 130개(53.3%), 처벌신설·강화 66개(27%),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로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의 7.2배에 달했다. 또한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이는 지원조항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환경 14개 법안 47개 조항 중 규제 34%...사회 149개 조항 중 규제·처벌 88.6%


환경 부문에서는 14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기후변화’(탄소발자국·기후대응) 관련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천연자원’(에너지효율·토지사용) 관련 법안 3개, ‘기회와 정책’(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2개 순으로 나타났다.


IMF ESG 분류기준 ⓒ전경련

IMF ESG 분류기준 ⓒ전경련

환경 관련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로 나타났다. 규제 신설·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으로, 149개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 ‘인적자본’(노동환경·근무여건)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다. ‘관계’(사회적 책임투자) 25개(35.2%), ‘생산책임’(생산품 안전·개인정보보호 등) 8개(11.3%)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규제 위반시 벌금·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에 불과해 규제·처벌 조항이 지원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G) 관련 법안 및 규제 주요내용 ⓒ전경련

지배구조(G) 관련 법안 및 규제 주요내용 ⓒ전경련

지배구조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 강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강화 23개(48%), 처벌 신설·강화 22개(45.8%) 등이고 지원조항은 0개였다. 규제·처벌 신설·강화조항만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ESG 관련 법안이 기업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ESG가 글로벌 트렌드여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회와 환경 분야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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