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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稅' 10월 도입…매출 1조 수출기업 과세 사정권

  • 송고 2021.09.06 10:00 | 수정 2021.09.05 17:16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商議‧무협 공동 설명회...최저한세율 적용대상 수출기업 다수 포함될 듯

기재부 "중간재 매출귀속기준 및 급여‧자산 제외 등 韓 입장 반영 노력"


ⓒ그래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그래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내달 G20 정상회의에서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이 최종 추인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수출기업 다수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6일 ‘OECD 디지털세(稅) 합의안 주요내용 및 기업 영향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세미나는 OECD 디지털세 합의를 앞두고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는 조세체계다. 과세대상이 IT 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도 포함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동훈 법무법인 율촌 미국회계사는 ‘디지털세 도입시 한국 기업 영향’ 발표에서 “과세권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필라1’은 매출 27조원 및 세전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국내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에 불과하지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의 ‘필라2’는 매출 기준이 ‘1조원 이상’으로 낮기 때문에 다수의 한국 기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세 논의 추가 쟁점사항 ⓒ대한상의

디지털세 논의 추가 쟁점사항 ⓒ대한상의

◆10월 말 최종합의까지 추가 논의... ‘초과이익 배분율·최저한세율’ 세부 쟁점


김태정 기재부 과장은 OECD 디지털세 논의 과정과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필라1(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최저한세율 15% 이상 도입)의 기본개념 외에 과세연계점 기준(매출 100만 유로 이상인 국가에 과세배분), 배분총량(세전이익률 10% 초과분 중 20~30%)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김 과장은 “10월 말 최종합의까지 다른 나라에의 과세권 배분 비중(현재 초과이익의 20~30% 중 결정 방침), 반도체 등 최종소비재 시장별 귀속분 판단이 어려운 중간재의 매출귀속기준, 적정 최저한세율 수준(최소 15% 이상으로 결정 방침), 과세대상 소득에서 급여‧유형자산의 제외 비율(최초 5년간 7.5% 이상, 이후 5% 이상으로 결정 방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그때까지 우리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세(필라2) 계산방법 예시 ⓒ대한상의

디지털세(필라2) 계산방법 예시 ⓒ대한상의

이어 그는 “필라2 도입에 따라 국가 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세제 이외의 경영환경 중요성은 커지므로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세는 기존 국제조세 체계의 기본구조와 차이가 큰 만큼 최종안 확정 이후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해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세 계산 직접 작성하고 대비할 능력 갖춰야"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디지털세 계산방법’ 발표를 통해 “기업들이 디지털세 부담을 스스로 계산해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달 최종안 도출 이후 정부가 정확히 적용대상 여부와 계산방법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경근 세무사는 "한국 모기업이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경우 최저한세율에 따른 추가세액을 도출해 모기업이 한국 국세청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해외법인을 보유한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에 디지털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세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추가 쟁점 의견을 대한상의 또는 기재부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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