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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 철스크랩 구매 담합, 과징금 3000억원 철퇴

  • 송고 2021.01.26 12:00 | 수정 2021.01.26 09:00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 제재....추가 심의 거쳐 고발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가격 담합을 적발, 시정명령과 총 3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년~2018년 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를 합의·실행했다.


철스크랩은 철근·H빔 등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강제품의 주원료로 철강 제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폐기된 것을 수집해 가공한 고철(古鐵)을 말한다.


철스크랩 시장은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초과수요 시장으로 제강사간 구매경쟁이 치열하다. 2019년 국내 철스크랩 전체공급량(2929만8000톤) 중 국내 발생량은 77.8% (2279만8000톤)이고, 나머지 22.2%(649만9000톤)는 해외에서 수입해 충당했다.


7개 제강사들은 2010년~2018년 기간동안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인상·인하·유지) 및 변동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은 현대제철의 주도로 7개 제강사들의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 2개 권역에 걸쳐 이뤄졌다.


공정위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 사건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사안 관련 위원회 추가 심의 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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