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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산 철강·변압기 AFA 적용 美 반덤핑·상계관세 8건 불합치 판정

  • 송고 2021.01.22 08:58 | 수정 2021.01.22 08:58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산업부가 밝혔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 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덤핑률·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한국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국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3년간의 분쟁기간 중 2만5000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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