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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공정인' 네이버 지배력 남용 조사담당 6명 선정

  • 송고 2021.01.12 10:00 | 수정 2021.01.12 09:3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이상 5명 서비스업감시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다.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 자사우대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265억원·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동산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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