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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EU 결별 타결…"내년부터 통관 등 변화 대비 필요"

  • 송고 2020.12.25 13:11 | 수정 2020.12.25 13:13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한 영 FTA로 큰 영향 없을 듯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영국이 유럽 연합을 완전히 떠나게 됐다.


영국과 EU 양측은 의회 비준만 남았다. 영국 의회는 다음주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유럽 정상회의와 유럽의회도 승인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극적 합의로 인해 영국과 EU간 무역협정 없이 이별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내년부터 통관이나 인증 규제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이 이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지난해 8월 22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특혜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EU를 경유한 수출도 요건만 충족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U 현지에서 생산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도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협정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 품목은 EU 역내에서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관련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분품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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