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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소주 주문·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 송고 2020.03.12 16:14 | 수정 2020.03.12 16:1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제8차 심의위원회서 과제 7건 처리

부정맥 데이터 통한 의사 내원 안내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열렸다.

우선 휴이노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LG전자·서울대병원)'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또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돼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나우버스킹은 고객이 스마트폰·PC 등에서 미리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성인여부)을 진행한 다음 주류를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주세법상 모든 주류의 판매는 대면판매만 허용되며 주류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국세청에서 다음달까지 소비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대면해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예정된 만큼 실증특례 지정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본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은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 형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과 같이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이통 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 구축 후 사업 개시하도록 했다.

로이쿠는 내·외국인 여행자와 국내 각 지역의 '시간 정액운임제 택시(이하 관광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여수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하고 국토부·과기정통부 및 해당 지자체 협의 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사업구역 간 이동시 관광택시가 서비스 제공 중임을 표시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부착한다. 또 탄력요금제 도입시 요금상한 설정, 이용자 실명가입, 불만 접수·처리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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