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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 →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확장

  • 송고 2020.01.29 11:00 | 수정 2020.01.29 10:4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

"올해 도약기 맞아 과제발굴 강화 및 사후지원 중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9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중인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했다.

경기도 김포 소재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및 관련 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승인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승인기업과 심의위원 간담회를 통해 새로 마련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지난해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과제발굴 강화와 사후지원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에스케어서비스의 휠체어 제품에 규제로 작용하던 의료기기법 하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규정'이 작년 11월 개정됐고, 시험검사 기준도 올해 1분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규제 정비가 완료되면 장애인·노약자 등 더 많은 사람이 해당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은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알에스케어서비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스프링클라우드), 실외 자율주행 로봇(로보티즈), 라떼아트 3D 프린터(플레토),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생산(리사이클빈) 등 5개사다.

성 장관은 알에스케어서비스 방문 이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의료·식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39건을 승인하는 등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왔다"며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스마트 그리드 활용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혁신 선도 과제도 다수 창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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