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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금융규제 테스트비용 지원 접수

  • 송고 2019.06.02 23:38 | 수정 2019.06.02 23:3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기업당 1억원 한도에서 75%까지…혁신금융사업자 집중 지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 중인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추진되는 이번 테스트비용 지원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선별 지원된다.

금융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회계연도 내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는 테스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후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수가 3~4명에 불과하고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인 초기 핀테크 기업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한 핀테크 기업의 경우 시범운영을 위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3000만원, 인건비 5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 등 1억원 정도의 테스트비용이 소요돼 자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총 40억원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의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을 지원하되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중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75%까지 지원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첫 테스트비용 지원인 만큼 금융당국은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기업 선정과 비용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의 2단계로 진행되며 비용 지원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지속된다.

지난 3월에 실시된 1차 지원 접수 결과 총 12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에 총 3.4억원이 지원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되지 않은 4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추가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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