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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금융혁신서비스 제한없이 수용…소비자가 선택할 것"

  • 송고 2019.05.02 17:26 | 수정 2019.05.02 17:2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2차 지정 9건 중 대출 관련 서비스만 5건…치열한 혁신경쟁 펼쳐질 전망

특허논란 1건 지정 미뤄 "소송 등 문제 발생 없으면 최대한 수용할 방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유사한 금융혁신서비스에 대해서도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예상된다면 제한 없이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6월부터 접수하는 2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서도 기존 지정된 서비스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신속히 처리하고 서비스에 나서는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우열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핀다·비바리퍼블리카·NHN페이코·핀셋·핀테크 등 대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들과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코스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간접투자 서비스를 신청한 카사코리아,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신청한 우리은행, 비외부감사 기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더존비즈온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지난 4월 17일에 이어 2차로 지정된 이들 혁신금융서비스 중에는 대출 관련 서비스가 5개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핀셋이 신청한 서비스는 여러 금융사들의 자료를 분석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서비스로 인식됐다.

권대영 금융위 혁신금융기획단장은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자사 금융플랫폼인 '토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 기업마다 세부적으로는 다른 특징들이 있으나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각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제시한다는 점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대출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금리대출 확대와 고금리대출 축소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10건이 예정돼 있었으나 페이콕의 스마트폰 기반 NFC결제 서비스는 특허 관련 이의제기가 접수되면서 지정이 유예됐다.

권대영 단장은 "특허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에 들어간다거나 할 경우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이번 사례는 그런 상황이 아니므로 이의제기를 한 기업과 묶어서 같이 서비스 시행에 나서는 방향으로 검토해 2주 안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관련 유사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이번에 지정됐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전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한 심사를 통해 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서비스가 생존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우선심사로 지정되지 않은 86건의 서비스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정식 신청접수를 받아 상반기 중 처리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오는 6월 말에 추가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월 3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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