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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ART가 업그레이드 돼요"

  • 송고 2019.05.27 12:00 | 수정 2019.05.27 14:57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기업공시정보 제공서비스 확대

가이드 신설부터 조회항목 확대 등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감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감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28일부터 개선된다.

27일 금감원은 공시의무자, 투자자, 전문이용자 등 각 정보 수요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해 다트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고도화를 2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가 신설되고 '공시정보 활용마당'이 확충된다.

기업공시 길라잡이는 대표이사,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 △공시주체별 맞춤형 업무가이드 △공시항목별 원스탑 정보제공 △공시업무 스케줄 시스템 등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 제공으로 소규모 기업 등 공시역량 강화와 공시주체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에 따른 공시 위반리스크 축소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정보 활용마당은 투자자 등이 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출 가능한 항목을 확충하고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었다.

기존 정기보고서 항목을 6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재무정보 조회시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이용가능한 재무데이터로 변환 및 제공하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일로 단축한다. 지분공시 종합정보조회시 회사별 단순 조회에서 이용자 니즈에 맞춘 조건검색으로 변경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정보를 쉽게 추출해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투자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의 지분병동 현황을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어 지분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투자정보로서 효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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