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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 송고 2019.05.20 16:24 | 수정 2019.05.20 16:40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신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이해도 제고

재무제표 심사시 오류 신속 정정 유도 및 기업 부담 완화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20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규정 하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편 등에 따라 상장사 등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계획됐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에 대해 다룬다. 재무제표 심사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 원칙을 안내해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 유도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고의 위반 등 중요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해 경각심 제고도 꾀한다. 또 제재조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 개선내용도 안내한다.

설명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나금융투자 3층 한마음홀에서 열린다. 참석자는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회계실무자 등이다. 참가 신청은 상장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 소관협회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 담당자 메일을 통해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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