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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내달부터 공정위 대기업 집단 포함…식품업체로는 유일

  • 송고 2022.04.27 16:11 | 수정 2022.10.25 18:2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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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내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다. 24개 계열사를 보유한 농심은 자산 총액이 5조500억원에 이른다.


27일 공정위가 올해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내달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심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집단 8개 중 식품업체로는 유일하다.


농심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한다.


농심은 지난해 기준 총 24개 계열사를 보유 중이다. 공정자산총액은 5조500억원에 달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그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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