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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DSR '120%→70%'

  • 송고 2021.09.15 16:02 | 수정 2021.09.15 16:02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한도 절반으로 축소, 주담대 최대 한도 15억에서 8억원으로

KB국민은행이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연합

KB국민은행이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연합

KB국민은행이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5%·만기 7년)을 빌린 연소득 7000만원의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금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DSR 120% 기준에선 대출이 15억원까지 가능했지만, DSR 70%를 적용하면 8억원이 최대 한도가 된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대출 한도는 제외된다.


여기에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 금리로 삼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 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 0.15%포인트 축소된다. 지난 3일 같은 종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춘 이후 추가 조치다. 사실상 0.3%포인트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다.


현재 주담대 금리(대출기간 5년 이상·아파트·신용 1등급)는 연 2.95∼4.45%로 상향 조정된다.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02∼4.52%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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