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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中 정부, 전기차 배터리 수출입 세부안 공개해야"

  • 송고 2021.08.25 11:00 | 수정 2021.08.25 09:09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제5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기술규제 애로 해소 논의, 소비자 안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25일 화상을 개최했다. 한중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는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표준·인증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이미지 ⓒ

전기차용 배터리 이미지 ⓒ

한국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위원회에서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소비제품 안전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개최된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 측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인증 절차와 전기차배터리 안전기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상용 암호 관리조례 ▲휴대 기기용 배터리 ▲전기차용 동력배터리 등 대한 우리측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과 관련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포함,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과 관련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 발표 및 해당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지난 4월 공고했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기업의 준비가 어려워 시행일정 및 내용을 요청했다.


이 외에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국표원이 운영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 협의하는 등 양국이 리콜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내 경제 대순환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사전에 발굴해 한·중 TBT위원회 및 WTO TBT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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