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법무부 심의를 통과하면 15일(일요일) 광복절에 앞서 13~14일경 출소하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회장) 등 경제단체는 지난 4월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SK그룹 최태원 회장(대한상의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재계는 한국의 대외적인 반도체·모바일 위기 상황 속에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면을 요청해왔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수감된 동안 삼성의 반도체 경쟁사인 대만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미국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에 힘과 속도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더라도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프로포폴 투약 관련 내용도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온전히 경영에 집중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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