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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7일 파업 찬반투표 실시

  • 송고 2021.07.05 21:22 | 수정 2021.07.05 21:35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


현대자동차 노조가 5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오는 7일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쟁의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고 이달 중순께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노조는 파업권을 얻어 당장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쟁의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납득할만한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해 온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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