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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아냐"…LG "특허 유효성 입증할 것"

  • 송고 2021.04.01 10:17 | 수정 2021.04.01 14:48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ITC "LG 분리막 특허 유효성 인정, SK가 특허 침해하진 않아"

2월 LG가 승리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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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LGES)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ITC는 3월 31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ES(옛 LG화학 배터리사업부문)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및 양극재 제조기술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미국 ITC위원회가 SK이노베이션이 LGES의 22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린 판결은 영업기밀에 관한 것으로, 이번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이번 LG-SK 간 특허소송과 관련 ITC는 LG의 분리막 코팅과 관련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는게 ITC측 판단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당사의 독자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LGES는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은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LGES는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것"이라며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LGES는 "양극재 특허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조성 변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 내는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당사는 양극재 분야에서만 22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고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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