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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KFC 설립 동의 대상 아냐" vs 퓨얼셀 "한미 FTA 위반"

  • 송고 2021.01.11 14:25 | 수정 2021.01.11 14:30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퓨얼셀에너지 "포스코와 모든 거래 중단, 합작사 설립 계획 없다"

포스코에너지 "일방적 계약 해지 따른 8.8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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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와 미국 퓨얼셀에너지(FuelCell Energy·FCE)가 연료전지 합작 사업을 논의해오다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양측 모두 법적 소송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에 본사를 둔 퓨얼셀에너지는 1969년에 설립, 나스닥에 상장된 에너지 회사다. 현재 한국 및 아시아 전역에 탄산염 연료전지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저장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양사는 ▲라이선스 관련 계약상 의무 이행 ▲지적재산권 ▲로열티 지급 문제 ▲포스코에너지의 분할 자회사(한국퓨얼셀·KFC) 설립에 이견을 보이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지난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공동 사업을 진행해왔다. 양사는 2015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쳐 협약(MOU)을 맺고, 지난해까지 합작법인 설립 등 공동사업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FCE가 작년 6월 국제중재 신청을 제기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에 포스코에너지는 작년 10월 퓨얼셀에너지를 상대로 8.8억 달러(9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 FEC가 라이선스 권리 무효화화 함께 청구한 2억 달러 규모의 배상 관련 대응 소송을 한 것.


FCE는 최근 포스코에너지와 협력관계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제이슨 퓨(Jason Few) 퓨얼셀에너지 CEO는 지난 6일 "포스코 측과 합작법인 설립 논의나 당사의 탄산염 연료전지 모듈을 포스코에 판매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와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과거 동의한 적이 없고 향후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로열티 지급 및 지적재산권 관련


포스코에너지는 11일 “FCE와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부여가 이뤄진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했다”며 “FCE에 대한 로열티 미지급 및 제품 미구매 주장은 허위”라고 전했다.


또한 포스코에너지는 “FCE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무제한적 권리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금출자가 어려운 FCE의 입장을 고려해 합작사에 FCE의 지적재산권을 출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퓨얼셀 측은 “2007년부터 포스코에너지와 제조·기술 노하우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년 셀 기술 및 이전 계약으로 최종 라이선스를 부여했으나 2015년 말 이후 포스코에너지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퓨얼셀은 “포스코에너지가 당사의 지원으로 2015년 공장을 짓고도 거의 2년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로열티도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후 당사와 협의 없이 연료전지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도 요구했다”고 갈등이 시작된 이유를 전했다.


◆포스코에너지 자회사 한국퓨얼셀 설립 관련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FCE와 MOU를 체결하고 합작사 운영을 협의했다”며 “합작사 설립 일환으로 2019년 11월 연료전지 전문회사 한국퓨얼셀(KFC)을 설립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포스코에너지는 “한국퓨얼셀은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분할은 FCE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FCE가 동의없이 한국퓨얼셀 분할설립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퓨얼셀은 “정당한 보상 없이 불공정하게 설립한 한국퓨얼셀에 대해 포스코가 지적재산권 양도 압력을 가했다”며 “또한 포스코는 한국퓨얼셀 매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관련


포스코에너지는 “작년 6월까지 FCE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내용을 협의해왔으나 이후 돌연 연락을 두절한 상황”이라며 “소통을 멈춘 FCE는 당사를 상대로 국내 독점 판매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2억 달러 규모의 국제 중재를 제기했기에 당사도 8.8억달러 규모의 반대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포스코에너지는 “FCE가 작년 6월 당사에 통보한 계약해지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퓨얼셀은 “2017년 포스코에너지는 당사가 한국에서 직접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한국남부발전과 연료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포스코에너지는 당사의 직접 판매활동 노력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결국 퓨얼셀은 포스코에너지가 동의없이 연료전지 사업을 한국퓨얼셀로 분할, 로열티 미지급, 독점적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등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2억 달러 규모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퓨얼셀은 “일련의 포스코에너지의 행위는 한미 FTA 등 무역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및 미국 법원에서 포스코의 모든 법적분쟁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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