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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 송고 2020.12.31 07:32 | 수정 2020.12.31 07:35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살균·소독제 판매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 허용

환경부는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시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새해 첫날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제품의 효과·효능의 표시·광고의 규제에 관련 사항은 내년 7월 1일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지급액 기준(건당 5~30만원)을 마련했다.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표시·광고 시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해야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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