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적정화 위한 통제 기능 개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9일 발표했다.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020개(상장사 266개)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에 대해 작년 5월 15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1년간의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올해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신규 지정집단인 HMM·장금상선·IMM인베스트먼트·KG·삼양·농협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외이사·내부위원회·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비실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66개)는 관련 법에 따른 선임 기준 보다 사외이사를 119명을 초과 선임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최근 5년 중 올해 가장 높은 수치인 96.5%를 기록했다.
위원회 유형별로 추천위원회(159→167개), 감사위원회(191→202개), 보상위원회(70→90개), 내부거래위원회(104→107개) 등 전년 대비 설치회사 수가 모두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55.3%(147개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 및 실시 비율 모두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했다. 도입은 전년 34.4%에서 올해 49.6%, 실시는 전년 28.8%에서 48.1%로 늘었다.
다만 '총수 있는 집단'은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지주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제도적 장치의 양적 증가에 비해 운영 내용 등 질적 측면에서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눈에 띈다는 것이 공정위 진단이다.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 등재 비율이 여전히 높다. 총수일가가 주력회사의 39.8%, 지주회사의 80.8%,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4.9%, 사각지대 회사의 22.2%에 이사로 등재돼 있다. 또한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68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상황이다.
19개 대기업집단의 35개 회사에서 계열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가 42건, 이 중 42.9%(18건)는 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소속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81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64개) 비중(35.4%)과 비교할 때, 해당 공익법인에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은 높은 것(62.5%)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외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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