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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주식거래 시간 단축 여부, 살펴봐야"

  • 송고 2019.08.28 17:53 | 수정 2019.08.28 17:54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주식 거래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불필요하게 근로 부담만 늘린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다만 현행 주식거래 시간은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확대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증권시장의 정규장 매매 시간은 2016년 8월부터 종전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늘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거래시간 증가에 따른 효과는 없고 증권사 직원들의 근무시간만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정관 개정을 사원 전원이 아닌 출자지분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다수결 등 다른 방법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상법상 합자회사의 경우 정관 변경시 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출자지분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등은 판례에서 '정관 규정에 의해 사원총회의 다수결에 의하도록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정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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