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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6개월…81건 승인, 금융혁신이 절반 차지

  • 송고 2019.07.16 13:00 | 수정 2019.07.15 22:1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승인과제 11건 이미 시장 출시 "연말까지 98% 출시·실증테스트 착수"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역별 중심산업 기반·혁신성장 확산 계기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6개월간 연간 목표인 100건의 80%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승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속도와 포함범위를 기록하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하고 준비된 지자체부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중심산업 육성기반 마련과 혁신성장의 지자체 확산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간 100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6개월간 81건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면서 목표의 80%를 달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혁신이 전체의 46%(37건)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또한 승인과제 중 11건이 이미 출시된 것을 비롯해 98%가 연말까지 출시·실증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무대로 사회적 갈등과제와 해묵은 과제들의 개선 계기가 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속도와 포함범위를 기록하며 모범적인 제도의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특례 제품·서비스의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확보 등 사후 지원·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업화 성공 기반 조성을 위해 판로확보 지원 등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 특례 제품의 기술·인증기준을 조기 마련해 시장 출시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 해소한다.

지난 4월 25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과제'에서 제시됐던 개선내용은 보다 구체화됐다.

샌드박스 신청·접수 단계에서는 주관부처·전담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현장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신청과제를 유형에 맞게 처리하는 정비체계를 구축했다.

과제 심사 단계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실증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부가조건을 최소화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승인과제 중 규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정에서 실증특례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도 신설됐다.

실증특례 최소기간(6개월) 경과 후 기업이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혁신성·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특례 종료와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관부처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정부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으로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멘토링 강화 등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의 성장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 권리화를 지원한다.

특례 심의과정 중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특례 신청·심의 단계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을 위해 특허청의 전문의견 지원을 추진하고 특허분쟁 발생시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출시를 위해 기술·인증기준도 선제적으로 마련된다.

오는 2020년 신설되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하고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업별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규제(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7월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중심산업 육성기반 마련과 혁신성장의 지자체 확산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오는 23일 준비된 지자체에 한해 1차 지정하고 하반기 중 2차 추가지정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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