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건설사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건설사들이 아파트 내장 마감 공사(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 관리와 하자 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샘플 세대를 입주자 동의없이 지정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보여주기 집(샘플 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 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10대 건설사는 2018년 시공 능력 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호반건설 등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 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관리를 하게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샘플 세대를 지정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있었다.
10개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 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또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약관 조항에 따르면 고객의 권리를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무효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 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여 소비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이 아닌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가 샘플 세대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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