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령 수급자 111세·최연소는 1세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100세 이상이 76명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100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76명(남성 11명, 여성 65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녀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남성 A씨로 월 23만4000원을 받고 있다.
반면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사는 1세(2017년 12월생) B양으로 모친이 숨진데 따른 유족연금이다. 금액은 월 24만4000원이다.
가장 오랜 기간인 29년 9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86세의 여성 C씨로 유족연금으로 총 8568만원을 수령했다.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000원을 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2018년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288명이며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2132명이었다. 남성이 6만3992명, 여성이 67만814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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