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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할인 적용된 줄…” 현대 프리비아의 낚시급 프로모션

  • 송고 2023.03.07 14:29 | 수정 2023.03.07 14:36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혜택 종료에도 버젓이 ‘특별 할인’ 문구로 광고 “고객 기만”

안내 오류로 착오 결제해도 “취소 수수료 보상은 불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청구할인 혜택이 종료됐지만 현대카드 프리비아는 여전히 항공 특가에 카드별 청구할인이 가능한 것처럼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프리비아 홈페이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청구할인 혜택이 종료됐지만 현대카드 프리비아는 여전히 항공 특가에 카드별 청구할인이 가능한 것처럼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프리비아 홈페이지

#. 오는 8월 결혼을 앞둔 윤나래(35·가명)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현대카드 프리비아 여행’에서 항공권을 예약하려다 예상치 못한 낭비를 할 뻔했다. 윤 씨는 ‘프리비아 특가’에 현대카드 청구할인까지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예약 절차를 진행했다. 결제 직전까지도 할인 적용 가격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윤 씨는 예약 완료 이후 청구 할인으로 캐시백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할인 서비스 상세 내역을 확인한 윤 씨는 ‘현대카드의 항공권 청구 할인 프로모션은 2022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황급히 취소를 결정했다.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행 플랫폼의 잘못된 안내 탓에 혼란을 겪고 있다. 상세 안내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뜻하지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권 구매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렴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주요 항공권 예매 플랫폼인 현대 프리비아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낚시성 프로모션’이라고까지 언급한다.


앞서 윤씨가 선택한 프로모션 외에도 현대카드 프리비아 홈페이지에는 인기노선 특별할인, 주요도시 특별할인 등 7%, 10%의 카드 청구 할인을 혜택으로 내세운 항공권 예약 상품이 즐비한 상태다.


해당 프로모션들은 ‘현대카드 PRIVIA 항공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대한항공 항공권 신규 예약 후 결제하는 회원’을 대상자로 한다는 정도의 안내만 적어 놨을 뿐 다른 제한 사유는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상세 안내에서도 ‘현대카드 청구 할인 혜택은 카드 상품별로 할인율 및 할인 한도가 다르며 일부 카드 상품은 제외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고객센터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 청구 할인 프로모션 자체가 종료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혜택 가능 카드가 없을 뿐더러 프로모션 자체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 종료된 혜택을 프로모션 문구로 사용한 셈이다.


프리비아는 상세 안내에 종료 대상 카드를 안내하는 것에도 추가 문제가 발생한다. 적용 대상 카드가 없는데 마치 일부 카드만 혜택이 종료된 것처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에는 해당 프로모션에 대한 불만 글도 다수 올라와 있다. 한 예약고객은 “상세 안내를 확인했고, 사용 중인 카드가 종료대상 카드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혜택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프로모션 종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 할인으로 캐시백을 기대하고 결제한 경우, 결제 이후 할인 프로모션 종료를 뒤늦게 확인하고 취소해 취소 수수료만 물어낸 경우도 파다했다.


프로모션 결제 상세 안내에 현대카드 청구 할인 프로모션이 2022년 12월31일자로 종료됐다는 안내가 명시돼 있다.ⓒ프리비아 홈페이지

프로모션 결제 상세 안내에 현대카드 청구 할인 프로모션이 2022년 12월31일자로 종료됐다는 안내가 명시돼 있다.ⓒ프리비아 홈페이지

실제로 해당 항공원 예매 절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거나, 결제 창에서 혜택이 적용된 가격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고객이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 가격이라고 착각하고 그대로 결제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안내 실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수료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행사 사이트나 여행 플랫폼에 게재된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규정을 따른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안내 오류 때문에 발생한 수수료라 여행사에 반환을 요구해도 상세 안내에 표기했다는 이유로 수수료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취소 수수료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하면 여행사와 항공사에 모두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항공사에는 취소 수수료, 여행사에는 취소 수수료, 발권대행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 이들 수수료는 해외 항공편의 경우 거리에 따라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이다.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최근 소비자 혼란은 프리비아의 경영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정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프리비아의 지분 구조 변화에 따른 운영 주체가 바뀐 상태지만 여전히 명칭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 혼란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카드 프리비아는 온라인종합여행사 타이드스퀘어로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프리비아는 현재 타이드스퀘어에 현대카드의 지분이 모두 넘어가면서 현대카드와는 서비스 제휴만 맺고 있다”며 “명칭도 정확하게는 현대카드 프리비아가 아니라 ‘프리비아’라고만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지분 정리가 끝난 상황이지만 프리비아는 현재까지 프로모션 명칭은 물론 PC, 모바일 홈페이지 명칭도 ‘현대카드 프리비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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