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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압박에 편의점 심야영업 포기 속출

  • 송고 2022.07.12 14:51 | 수정 2022.10.21 14:45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매달 30만원 적자"

무인점포 2년6개월 간 14배 늘어

ⓒ뉴스1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잠정 결정되면서 심야영업 중단을 고려 중인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24시간 영업을 한다고해도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에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들은 올해보다 매달 31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내년부터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이는 주중임금만 가지고 산정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적용하는 심야시간대 근로자 임금까지 고려하면 44만원까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의결됐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성명을 내고 "주휴수당까지 적용할 경우 편의점주가 주 5일 매일 10시간 근무한다는 조건에 약 30만원 적자가 발생한다"며 "편의점 점주 60% 정도가 적자를 볼 것으로 나타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점주가 장시간 근무하기 어려운 점포는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던 작년부터 심야영업을 아예 포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요 편의점 3사(CU, GS25, 세븐일레븐)의 심야시간(자정~오전6시) 미영업 점포 비중은 평균 20%로 3년 만에 5~7%p 급증했다. 편의점 다섯 곳 중 한 곳은 심야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심야매출이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보다 턱없이 적어서 영업을 할 수록 손해라면 운영을 하지 않는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가 밀집해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위치한 편의점들은 대안으로 심야시간 무인점포를 택하는 추세다. 2019년에 200여개에 불과했던 무인점포 수는 2년 반 만에 14배 많은 2783개까지 확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무인점포를 보유 중인 곳은 이마트24로 전국 6100개 점포 중 1330개에 달한다.


심야영업을 중단하는 편의점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소비자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상비약을 구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걱정이 크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에 급히 편의점을 찾아 약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들은 심야시간에 물품판매가격을 5% 인상하는 심야할증제도를 요구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남기는 이익보다 인건비 지출이 커지기 일보직전인데 심야영업까지 계속해야 한다면 제품가격을 올려 매출이라도 키우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달 5일까지 고시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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