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2
23.3℃
코스피 2,593.37 12.57(0.49%)
코스닥 748.33 8.82(1.19%)
USD$ 1,331.8 0.8
EUR€ 1,486.2 6.6
JPY¥ 932.9 -1.5
CNH¥ 188.1 0.9
BTC 84,370,000 286,000(0.34%)
ETH 3,431,000 27,000(0.79%)
XRP 802.7 22.7(2.91%)
BCH 458,750 8,950(1.99%)
EOS 697.8 9.4(1.3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서울 아파트 전세 4년 전보다 2억 올랐다

  • 송고 2022.07.06 09:21 | 수정 2022.07.06 09:29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전세 난민 탈서울 빨라져

서울인구 매년 10만명씩 감소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한국부동산원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한국부동산원

다음 달 임대차2법 시행(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4년 전에 비해 2억 가량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른 전세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전세난민의 탈서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분석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8년 8월 4억3419만원에서 2022년 5월 6억3338만원으로 1억9919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1억3807만원(2억4274만원→3억8081만원), 인천지역은 8775만원(1억9883만원→2억8658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됐다.


그러나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음 계약에서는 가격 상한 제한이 없어진다. 전세계약 후 4년 기간에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전세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에 따라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이사를 나가야 한다.


최근 서울 등 임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 상승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이 매달 2000~3000건(2021년 서울 임대차 실거래 거래 평균 기준 추정치) 가량 나올 전망이어서 서울 전세난민의 탈서울 행렬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인구는 매년 평균 10만명씩(2012년~2021년)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탈 서울행렬의 종착역은 경기 지역이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인천지역으로의 이동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서울지역에서 경기지역으로 인구 순이동은 2만2626명, 인천으로도 388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인천지역으로의 이동은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40% 증가한 것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37 12.57(0.4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2 05:05

84,370,000

▲ 286,000 (0.34%)

빗썸

09.22 05:05

84,361,000

▲ 276,000 (0.33%)

코빗

09.22 05:05

84,400,000

▲ 200,000 (0.2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