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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지원 빠진 임대차법 개정…시장 안정은 의문

  • 송고 2022.06.21 15:47 | 수정 2022.10.19 21:5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전세대출 5% 돌파 반년 만에 2%p 올라

무주택자 이자 비용 지출액 1년 새 23%↑

ⓒ연합

ⓒ연합

정부가 임차인에 대한 대출과 세금 지원 내용을 담은 임대차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의 이자 부담 상황을 감안하는 '금리 지원 정책' 이 빠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까지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21일 제1회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공급 대신 임차인 지원을 늘려 수요를 높이려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서위원은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세입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대상 수요가 제한적이고 이른바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차인 부담에 큰 영향을 주는 주택 대출 금리를 지원이 빠진 것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리 인상은 대출 상환 부담과 직결된다.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5월 말 기준 연 3.26~5.35%로 5%대를 돌파했다.지난해 8월 말의 연 2.71~3.64%과 비교하면 2%포인트 가량 오른 수치다.


실제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주택 상태로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자 비용 지출은 월평균 11만3006원으로 1년 전(9만1668원)보다 2만1337원(23.3%)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인 만큼 실제 가구별 이자 비용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전년 대비 비교가 가능한 지표다.


무주택 전세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이자 비용 지출이 2만7925원에서 6만4336원으로 130.4%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도 이자 비용 지출(21만4천607원)이 1년 새 14.9% 증가했다. 2분위(19.1%)와 3분위(11.6%), 4분위(30.5%)에서도 이자 비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주택자가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역시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에 거주하는 전체 유주택자의 이자 비용 지출 평균은 소폭(-0.5%) 감소했으나 분위별로 보면 5분위(-16.1%)를 제외한 1분위(20.9%), 2분위(14.3%), 3분위(23.3%), 4분위(12.0%)의 이자 비용 지출이 모두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자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다만 월평균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규모 자체가 작은 만큼 증가율을 해석할 때는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리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 만큼 업계는 정부의 추가 대책 초점은 금리 지원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도 정부는 전월세 대책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리대출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미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해 제주도지사 시절 '1인가구 전세자금 저리대출' 방안을 국가찬스 3호 방안으로 내놓기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원 지사는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서울의 9평 이하 원룸 전세금이 9.3%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돼 있다"면서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는 정책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갖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주택 대출 금리와 관련한 추가 대책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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