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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험건축물 거주자에 전세자금 지원

  • 송고 2022.05.30 09:04 | 수정 2022.05.30 09:05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노후·불량주택 1년 살면 연 1.3% 금리 적용

수도권 거주자 2억 기타지역 1.5억 이내

LH가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LH

LH가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4년째 시행 중이다.


LH는 사업을 실시한 이후, 부산문현2, 인천송림4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 또한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해당돼야 한다.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사업장 거주자에 한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지방 소재 2억 원)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 원 및 기타지역 1억 5천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2년이며,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LH가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구 관할 LH 지역본부의 보상 부서 등 이주자금 담당 부서에게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LH가 시행하는 타 지역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의 거주민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주 시점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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