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2
23.3℃
코스피 2,593.37 12.57(0.49%)
코스닥 748.33 8.82(1.19%)
USD$ 1,331.8 0.8
EUR€ 1,486.2 6.6
JPY¥ 932.9 -1.5
CNH¥ 188.1 0.9
BTC 84,284,000 238,000(0.28%)
ETH 3,475,000 84,000(2.48%)
XRP 799.3 21.9(2.82%)
BCH 459,450 14,800(3.33%)
EOS 692 1.3(0.1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월세 세액공제 15%로 상향…버팀목 대출 한도 1.5억원↑

  • 송고 2022.06.21 11:04 | 수정 2022.10.18 17:22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최대 3억→4억5000만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3%포인트(p) 상향한다. 또한 전세대출 한도도 기존 대비 1억50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한을 12%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이번 조치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8월 기준 84㎡ 아파트에 3억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총급여 5500만원)이 올해 8월 동일한 주택에서 보증금 3억원·월세 30만원의 반전세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원 중 54만원을 세액공제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300만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3억원 수준인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액을 4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37 12.57(0.4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2 13:48

84,284,000

▲ 238,000 (0.28%)

빗썸

09.22 13:48

84,368,000

▲ 257,000 (0.31%)

코빗

09.22 13:48

84,337,000

▲ 260,000 (0.3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