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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선회 목소리 커진다

  • 송고 2022.03.30 11:04 | 수정 2022.03.30 15:43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경기 산본·평촌 등 재건축 목소리 솔솔

연합회 "리모델링 우선… 재건축 염두"

일각 "이미 용적률 높아 재건축 사업성 부족"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활발한 1기 신도시에서 최근 재건축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연합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활발한 1기 신도시에서 최근 재건축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연합

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1기 신도시 주요 단지들이 '재건축'을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선회 의견이 늘고 있지만 일부에선 사업성 부족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고려할 때 기존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비를 촉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 경과 단지 정밀안전진단 면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그간 규제가 까다로운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1기 신도시 주요 단지들이 최근 재건축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포시 산본 신도시 18개 단지로 구성된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재건축 추진을 함께 고려하기로 협의했다.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 추진도 함께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시하면서 재건축 추진 가능성을 닫아 놓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안양시 평촌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수년간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평촌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소속 각 주택조합 게시판에는 "재건축 규제가 풀릴 듯한데 사업성을 고려해 우선 재건축을 추진하자(향촌현대4차)"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완화되면 굳이 리모델링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목련3단지)" 등 재건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자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A 조합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책 동향을 분석을 하면서 재건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국회 의석수를 고려할 때 당선인의 공약대로 법제화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의문이 남는 게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선 기존대로 리모델링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규제 완화안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포함돼 있고 1기 신도시 특성상 15층 이상의 고층 단지가 상당수여서 재건축이 되더라도 사업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평촌역 인근 B 공인중개소 대표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1기 신도시에는 이미 높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상당수라 사업성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만일 법과 시행령이 바뀌어도 상향된 용적률에 최대한 맞추면 동간 이격거리와 일조권 문제로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과 용적률 상향 등은 국토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조합에서 민감해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재초환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건축 선회 사례가 늘 것으로 보면서도 재초환과 추가분담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에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가 실현되면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재초환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어 기존 용적률이 250%를 넘거나 준공된 지 20년이 조금 넘은 단지는 재건축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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