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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준 짧아진다…확진자도 '검체 채취로부터 7일'

  • 송고 2022.02.08 19:01 | 수정 2022.10.19 16:28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준이 짧아진다ⓒ연합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준이 짧아진다ⓒ연합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동안 자택에서 격리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내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기준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지만 모두 '7일'로 통일되는 것이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변경 사항은 기존에 격리 중인 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한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했지만, 내일부터는 동거인 가운데 접종미완료자나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과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그 외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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