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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車 1대당 요소수 10ℓ 판매…정부 긴급조치

  • 송고 2021.11.11 07:45 | 수정 2021.11.11 08:20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화물‧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

향후 2달간 예상 수입량 확보...요소 수급리스크 사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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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지난 달 중순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공급 부족 사태를 빚는데 따른 것.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요소‧요소수 밸류체인 상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파악해 즉각 처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2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할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수급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며 "사업자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인력·운송·통관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것"이라며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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