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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다중시설 영업제한 해제

  • 송고 2021.10.29 13:07 | 수정 2021.10.29 13:07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사적모임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 허용

유흥·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 도입…1~2주 계도기간


ⓒ픽사베이

ⓒ픽사베이

오는 11월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에서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며,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새로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담은 '방역·의료 분야 신종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1단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는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며,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허가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는 특별 규제가 시행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또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의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 갖을 예정이며, 헬스장·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내달 14일까지 자율 시행을 허용한다.


행사·집회 인원은 내달 1일부터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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