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1.5% 초저금리 융자...무보 보증수수료 50% 감면
무역협회와 무역보험공사가 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상·항공운임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운임 급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총 200억원을 연 1.5% 금리로 융자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신청 대상 기업은 연회비를 완납한 무역협회 회원사 중 작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 기업이다. 신청시 올해 해상·항공운임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L)·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을 제출해야 한다.
해상·항공운임 특별융자 신청은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정 기업은 7월 30일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 당 융자금액은 최대 3000만원, 융자기간은 총 3년(2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이다. 선정된 기업은 무역협회의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IBK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체 신용으로 융자를 받거나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4월 말 미주항로 해상운임이 전년대비 2.5배 상승하는 등 수출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특별융자로 수출기업의 해상·항공운임 부담을 줄여주고 수출 모멘텀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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