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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조종사노조연맹 곧 출범…'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 송고 2021.04.30 11:07 | 수정 2022.10.20 17:08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대한민국 조종사 노조연맹 출범 가결

필수공익사업장 해제 등 제도적 부분서 결집

노조 없는 승무원, 일반직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우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준비위원회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준비위원회

국내 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의 연합노조가 내달 출범한다. 항공업계에서는 최초의 단일 결집 노동조합이 탄생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행보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조종사 노조 연맹은 출범과 동시에 필수공익사업장 해제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무원이나 일반직 등 노조가 구성되지 않은 일부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이들의 결집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거대한 집단이 형성되는 것"이라며 노동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업계 내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이 실시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출범을 위한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조종사 노조 연맹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5월 중으로 단일 노조 조정신고를 완료하고 곧바로 노조 연맹을 출범할 계획이다.


조종사 노조 연맹은 현재로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하위 연맹으로서 하나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의사협회(의협)과 같은 하나의 독립 연맹을 만들 방침을 세웠다.


이번 조종사 노조 연맹 설립을 위한 찬반 투표를 추진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의 박상모 사무국장은 "지난해 조종사들끼리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노조 연맹을 추진했는데 코로나19로 일정이 밀렸다"며 "5월에 단일 노조 설립 신고를 마치고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사 노조가 결집을 논의한 건 지난해 2월 열린 조종사 결의대회에서부터다. 이때 모인 7개 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은 현재 항공운송 종사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전면 파업이 불가하고, 노동 쟁의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그런만큼 노조 연맹의 첫 행보는 필수공익사업장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항공산업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처우 및 제재 개선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보다 제도적인 부분에서 결집된 힘을 키워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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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들이 이번에 연맹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업계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일부 직종에서 계속해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이 타 직종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국내 대형항공사에서만 조종사 외 일반직 노조가 존재할 뿐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조종사들만 노조를 구성한 상태다.


더욱이 최근 항공업 재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종사들만 근무여건이나 구조조정 등 사측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 일반직 종사자는 "조종사들은 억대연봉을 받고 유일하게 노조를 설립한 직군"이라며 "실제로 필수공익사업장 해제가 실현돼 항공사당 350~400명에 불과한 조종사들의 파업권이 보장된다면 최소 1만명 이상의 전 직원과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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