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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 상한 10%→25% 확대

  • 송고 2021.04.19 11:00 | 수정 2021.04.19 08:44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10월 21일 시행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0일 공포된다고 산업부가 19일 밝혔다.


이는 2012년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 상향한 것.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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