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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한진칼 추가 매수?…7월 분쟁 2라운드 예고

  • 송고 2020.05.27 15:16 | 수정 2020.05.27 15:18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기타법인, 반도건설 맞으면 3자연합 지분율 44.82%…조원태와 격차 3.4%p 벌리게 돼

3자연합, 7월 이후 임시 주총 개최 요구할 듯…"이사회서 개최 여부 판단할 것"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기타법인이 한진칼 지분 2% 가량을 한꺼번에 매수하면서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기타법인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연합의 일원인 반도건설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기타법인의 정체가 반도건설이라면 3자연합이 조 회장 진영과 지분율 격차를 더 벌리고 우위를점하게 돼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타법인은 한진칼 주식 122만4280주를 사들였다. 전날 한진칼 종가 9만원 기준으로 1101억8520만원어치다. 지분율로는 2.07%에 해당된다.


주식시장에서 기타법인은 금융투자회사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회사를 의미한다. 아직 지분 매수 공시 전으로 기타법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재계에서는 이 기타법인의 정체가 반도건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사들였고 그동안 이목이 쏠렸던 기타법인의 정체도 반도건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반도건설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강성부펀드)와 3자연합을 구성해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대규모 자금동원력을 갖추고 있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반도건설은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분 변동이 있을시 10일 이내에 변동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만약 기타법인의 정체가 반도건설이 확실하다면 3자연합의 지분율은 기존 42.75%에서 44.82%로 확대된다.


또한 조 회장 진영과의 지분율 격차를 더 벌리게 된다. 조 회장 진영의 지분율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22.45%), 델타항공(14.9%), GS칼텍스(0.25%),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79%)을 합한 41.39%에 불과하다. 즉 3자연합이 조 회장 진영을 3.43%p 차이로 따돌리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3자연합은 조 회장의 재신임을 막지 못하고 사내·외이사 후보를 단 한명도 이사회에 입성시키지 못하며 완패했다. 반도건설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보유 지분 중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이 5%로 제한받은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이같은 반도건설의 보유 지분 의결권 제한은 오는 7월이면 해제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3자연합이 의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7월 이후 한진칼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해 경영권 분쟁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태 회장으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그룹의 핵심인 대한항공이 업황 악화로 적자로 돌아서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을 당시, 대한항공은 "우선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3자연합과의 소모적인 지분 경쟁을 중단하도록 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소모적인 지분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조 회장이 뾰족한 수가 없다면 경영권 분쟁 재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지분 관련 사항은 공시 전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고 3자연합과의 분쟁 대비책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만약 3자연합이 임시 주총 개최를 요구한다면 이사회에서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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