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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코리아 과징금 취소판결…왜?

  • 송고 2019.12.28 09:40 | 수정 2019.12.28 11:5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589억 과징금 부과 법조항 대상 아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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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한 BMW코리아가 법률 미비와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로 6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취소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583억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BMW코리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 수입 판매한 28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했다. 또 차량 3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인증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변경 인증을 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기환경법의 과징금 조항을 근거로 각각 583억원과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BMW코리아는 환경부가 근거 삼은 법 조항이 사정과 맞지 않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근거로 삼은 법은 개정전 대기환경보전법의 과징금 조항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MW코리아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28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근거로 삼은 법령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이 2016년 12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는데, 이는 기존 규정에 그러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MW코리아 행위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이를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 조작이 확인됐는데도, 당시로선 명확한 과징금 조항이 없었고, 게다가 환경부가 애매한 조항으로 처분함으로써 결국 BMW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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