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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근저당권말소 신청도 인터넷으로 하세요"

  • 송고 2019.11.25 09:51 | 수정 2019.11.25 09:5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청 후 5영업일 내 결과 통보…별도 검토 필요한 일부 대상 제외

우리은행은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접수채널을 확대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은행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신청 서비스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된 개인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근저당권말소 신청은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버튼이 생성된다.

고객이 말소대상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OTP(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말소비용을 납부해 신청하면 은행은 고객이 입력한 휴대폰 문자로 말소결과를 안내한다.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 향후 기존 상환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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